역대 탄핵심판서 2~3일전 선고일 공지...14일 선고 불투명 과거 달리 탄핵사건도 여러 건 계류…구속취소 영향도 있을 듯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최장기간 숙의를 경신하는 등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헌재가 이날까지 선고일을 정하지 않으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15일째 숙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간이다.
헌재는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 후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를 진행했다. 이 같은 전례를 근거로 윤 대통령 사건도 오는 14일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헌재가 최소 이틀 전에는 선고일을 공지했다는 전례도 고려해야 한다. 노·박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각각 선고 3일 전, 이틀 전에 공지됐기 때문이다. 전례를 기준으로 본다면 14일 선고가 진행될 경우 늦어도 이날까지는 선고일이 공지돼야 하지만, 선고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는 상황이다.
헌재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 결론을 먼저 내겠다고 밝힌 점도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힘을 더한다. 역대 탄핵심판 중 헌재가 연일 결론을 내린 전례는 없어서다.
윤 대통령 사건의 숙의가 장기화하는 배경으로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외의 사건들이 다수 계류돼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헌정사상 첫 탄핵심판 피청구인이었던 노 전 대통령과 두 번째였던 박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는 헌재가 심리해야 하는 다른 탄핵심판 사건이 없었다.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탄핵심판 사건을 병행 심리해 왔다. 이전과 같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에만 모든 여력을 쏟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쟁점도 비교적 많고 복잡하다. 여기에 최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문제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점 역시 헌재의 고민을 깊어지게 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 전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전례를 근거로 하기엔 과거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상황이 다르고, 이미 탄핵심판 과정에서 전례를 벗어난 이례적인 상황들이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중대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왜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들의 탄핵사건 결론을 먼저 내기로 했는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래도 시급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이달 중에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도 의견이 갈라졌던 것처럼 윤 대통령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며 “현재로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리를 다듬고 보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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