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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머리박아" 학폭 가해자 학생 불러서 '뺨 100대' 때린 아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7.21 09: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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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40대의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여겨진 두 명의 10대 청소년을 야간에 소환하여 폭력을 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20일 법원에서 공개되었다.

법원에 따르면, 7월에 형사12단독 서울북부지법(허명산 부장판사)에서 판결이 진행되었고, 폭행 및 강요의 혐의를 받는 A씨는 징역 10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밤부터 새벽에 걸쳐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아들이 B군과 C군 두 청소년에게 괴롭힘을 받았다고 믿고 이들을 불러내 여러 번 폭행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A씨는 B군과 C군의 얼굴을 각각 100번 이상 때렸으며, 다리와 복부 등을 반복적으로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그는 이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히게 하거나 "머리를 바닥에 박아라"고 위협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들이 학교에서 B군과 C군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에 따른 A씨의 반응에 비추어볼 때, 청소년 피해자들을 밤에 불러다가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수시간 동안 폭행한 행위는 심각한 범행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하지만 A씨가 술에 취해 그의 아들이 B군과 C군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믿고 감정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A씨에게 유리한 사실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가해학생과 '1대1 담판'…아동학대로 처벌받는 학폭 피해자 부모들


사진=나남뉴스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도움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 학생의 부모들이 가해 학생에게 직접 나서 억양을 강하게 하거나 훈계하는 등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폭에 관한 다양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021년 9월, 부산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부모인 ㄱ씨가 자신의 딸이 가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을 찾아가서 큰소리를 내어 꾸짖는 등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ㄱ씨는 학원에서 다른 학생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가해 학생에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에게 "우리 딸에게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행동이 "아동의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021년 3월에는 인천에서 한 초등학생의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돼지'라고 부르는 동급생을 찾아가 "네가 우리 아들을 건드렸다면 학폭으로 신고할 것이다"라고 경고한 후 기소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자신의 아이가 학폭 피해자라고 판단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에서는 학부모가 직접 가해 학생을 찾아 훈계하는 행위가 2012년에 유명한 아동 심리상담 전문가가 제안한 '왕따 대처법'이라고 소개되고 있다. 이상우 전 실천교육교사모임 교권보호팀장은 "학부모들이 학폭 사안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 학생을 가해자로 정해 버리고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였다.

"학부모들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는 한 자신의 자녀를 보호할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할 곳이 없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교육부는 지난 12일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에는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신설', '가해학생의 불복사실 및 행정심판·소송 등에서의 진술권 통지', '행정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지원' 등 피해학생 법률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한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상수 변호사는 "충분한 법률적 지원이 없으면 통지 자체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교육부의 대책에서는 행정심판만 언급하고 있고 행정소송은 제외되어 있는데, 피해자 진술권 보장 등에서 전문적인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행정소송"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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