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된 아기를 강원도의 한 대나무 숲에 방치해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원의 관용으로 인해 석방되었다.
이 여성은 이 아이가 '이전의 남자친구'의 자식이라서 키우고 싶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이후 '현재의 남자친구'와 결혼한 사실이 결정 요인 중 하나로 고려되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0일에 이루어진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 제한도 명령하였다.
재판부는 "아이의 생명이 부모의 양육 의지나 능력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 사람에게 양육을 맡겨야 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방안을 찾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자체가 살인미수죄이므로 이미 그것 자체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갓 태어난 아기는 자신의 의지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보호자인 피고인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죄가 가볍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재판장은 이후에도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두 번 더 명시하였다.
그러나 "아기가 행인에 의해 발견되어 구조되었고 살인미수에 그치는 것이 다행"이라며 "피고인이 아기의 친부와 결별한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던 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피고인이 겪었던 어려운 상황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에 남자친구와 결혼하였다"고 언급하며 "가족들의 선처 호소 등을 고려한 결과"라며 이같은 판결에 이르렀다는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0일에 개최된 결정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요구했다.
사진=켄바
검찰은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려 했던 피고인의 행위는 친모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과 상식을 어기는 행동이며, 이 사건은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하다"라며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아동을 양육할 의향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범행 전후의 태도 또한 무엇보다 나쁘다"고 주장하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결심공판 동안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던 A씨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이곳에서 매일 자신을 반성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라며 "지금까지 제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를 고칠 것이니 용서해주십시오"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최종적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사과나 후회의 표시를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5월 A씨에게 친권을 상실하도록 법원에 청구하였다. 피해 아동은 현재 복지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해당 지방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출생 신고와 가족 관계 등록이 완료되었다.
A씨는 올해 1월 20일 오후 4시 33분,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송지호 자전거 도로 주변의 대나무 숲에 3일 된 아들 B(1)를 방치하여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범행 3일 전에 현재의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 강릉시에 여행을 가면서 B를 출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는 이전의 남자친구의 아이여서 키우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B가 발견됐을 때, 고성군의 온도는 영하 1도였다. B는 바로 옆의 대형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건강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한편, 경찰은 처음에 A씨를 영아 살해 미수로 비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피해 아동에 대한 양육 의지가 없으며 반성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A씨를 구속하였다.
또한 '분만 후의 정신적 혼란 상태'가 범행의 원인이라는 해석은 허용하지 않고, '영아 살해 미수'가 아닌 '일반 살인 미수'로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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