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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벌금 50만원?" 수지 VS 악플러, 8년 만에 결론 났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7.28 00:45:05
조회 90 추천 0 댓글 0


가수 겸 배우 수지를 다룬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40대 누리꾼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수지 관련 뉴스에 '국민 호텔녀' 댓글을 쓴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총 5번의 재판, 8년의 시간 끝에 모욕죄가 확정된 것이다.

A씨는 2015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폭망 퇴물' 등 표현을 써 가수 겸 배우 배수지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사용한 '거품' '국민호텔녀' 등 표현은 배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대상이 연예인이고 인터넷 댓글이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해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언플이 만든 거품' 표현은 수지의 인기나 긍정적 기사가 언론플레이의 결과물이란 뜻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봤고, '국민호텔녀' 표현도 과거 열애설 내지 스캔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어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업계의 홍보문구 사용을 비꼰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민호텔녀' 표현을 무죄로 본 2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춰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국민호텔녀' 표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날 이를 확정했다.

BTS 정국, 악플러에 시원한 일침 날려 "더이상 약한 모습 NO"


이미지 = 빅히트 제공


한편 방탄소년단 정국이 악플러에게 시원한 일침을 날렸다.

정국은 지난 22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 정국은 "나 취했다. 뭐 취했으니까 이런 이야기 한다. 그런데 안 취했어도 이런 이야기 했을걸"이라며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놨다.

정국은 "이 라이브 보면서 '정국, 술 먹고 방송한다'고 말 나올 수도 있겠지. 어쩌라고. 너희들은 술 안 마시니. 술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안 하니. 마음껏 떠들어"라고 말했다. 이어 정국은 "나는 어디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했다. 나 좋아해 주는 사람,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너무 챙기고 싶고 누구보다 잘 해줄 거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국은 사사건건 나쁘게만 보는 악플러들에게 "그냥 이렇게 살 거야"라며 신경쓰지 말라는 듯 이야기를 하며 솔직한 모습을 보였다. 팬들도 "솔직하다", "시원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정국의 일침에 동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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