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의 한 교사가 학생의 복장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로부터 고발당했다. 학부모는 이 교사가 생활지도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무례한 언어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생활지도를 담당하던 A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으로 입건되었다. A 교사는 지난달 7일, 다른 교사 두 명이 함께 있던 교무실에서 B 학생의 옷차림을 비판하여 수치심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A 교사는 생활부장으로서 B 학생을 포함한 세 명의 학생들의 복장을 지적하며 B 학생의 반바지가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B 학생의 부모는 '딸이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옷차림을 지적받아 수치심을 느꼈다'며, 이는 A 교사에 의한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모는 또한 A 교사가 복장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B 학생의 부모는 A 교사가 휴대전화로 B 학생을 폭행했다는 주장과 함께 A 교사와 B 학생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 걸까?
사진=켄바
B 학생의 부모는 "해당 교사가 3월에 이 학교로 왔는데, 학대 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 폭력적인 행동이 여러 학생에게 있었다"며, "학기 초부터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었고, 피해를 입은 학생도 여럿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사는 처음에는 문자로, 그리고 교장과의 면담에서도 사과했지만, 학생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아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다"며, "해당 교사가 계속 학교에 있어서 전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A 교사를 학과수업에서 배제하여 B 학생으로부터 분리했고, 도 교육청도 학생 상담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A 교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이나 체벌을 행한 적은 없다"며 "여러 차례 학생과 부모에게 사과했지만, 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매우 낮아져서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지 고민이며, 심지어 우울증까지 앓고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심'만으로도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하므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도 고소인이나 신고자를 무고로 처벌할 수는 없다.
경기교사노조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구한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의 고소·고발 사례는 1252건에 이른다. 이 중 경찰이 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676건(53.9%)으로 절반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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