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권은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앞서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재발의했고, 13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률 개정안은 관례상 15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야당만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또 오는 21일에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방통위원장, 사무처장, 방송정책국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후 방송3법은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회부된다.
한편,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불출석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번 법사위 법안상정 때 법무부 장관이 나오지 않더니 오늘 과방위에도 방통위원장이 출석하지 않는 행태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부터는 반드시 참석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과방위는 오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통위원장, 과기정통부 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에게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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