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11일부터 지역 내 등록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있다 ⓒ용산구청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최민정 기자 =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11일부터 지역 내 등록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용산구 장애인 전동 보장구 안심 보험 사업'의 일환으로 보행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은 용산구에 주소를 둔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받을 수 있다. 다만, 용산구 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전동 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사고당 5천만원 한도에서 보장하며 총 한도, 청구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무엇보다 △피보험자(전동 보장구 운행 등록장애인)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다.사고가 예측하지 못한 △법정 분쟁으로 번질 경우,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도 보장한다.
보장 기간은 내년 9월10일까지며 구에서 매년 갱신할 예정이다. 보장 기간 중 사고 발생 시 사고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보험 가입으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이동권을 누리는 한편 제3자 피해구제에도 힘을 보탤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해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도시 용산을 만들어가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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