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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 안 하고 왜 3억 줬나"... 변호사, 이선균 사건에 의문 제기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1.07 17:57:22
조회 414 추천 3 댓글 0
														


배우 이선균 /사진=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선균이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여실장 A에게 속아서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그럼 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6일 김광삼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만약 이선균 본인이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의사에 반해 투약을 한 것이라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어야 했다. 난 마약인 줄 몰랐는데 이걸 누군가 협박을 한다? 그럼 돈을 주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마약이란 걸 알고 투약하거나 흡입을 해야 죄가 인정되는 고의범이다. 나는 마약 투약을 고의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 제 3자가 의도적으로 마약을 물에 탔다던지 대마인 줄 모르고 대마를 피웠다든지 그러면 고의성이 없고 자기 의사에 반해 마약을 하게 된 것으로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고의성이 아니었다면 경찰에 신고했어야


김 변호사는


김 변호사는 "그 유흥업소의 실장 진술이 있었기에 마약 투약을 한 것은 맞지만 그건 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선균은 처벌할 수 없다.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과 관련해서 이선균에게 협박해 3억 5000만 원인가를 줬다던데 어쩔 수 없이 자기 의사에 반해 마약을 한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이선균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연예인이니 마약 관련 이야기만 나와도 본인에게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마무리하려 했을 수도 있다. 그래도 원칙적으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한다. 나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마약이 어쩔 수 없이 투약이 되긴 한 것이고 여실장을 처벌해 달라고 했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선균,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속았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선균 /사진=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


법조계에 따르면 대마, 향정 혐의를 받은 이선균은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받은 2차 조사에서 "유흥업소의 여실장에게 속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여실장이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 마약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이선균의 주장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흥업소 여실장은 강남 업소에서 일하면서 이선균 등의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 유흥업소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회원제 룸살롱이다.

유흥업소 여실장은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 임이 확인됐고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 간이 검사에서도 많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왔다. 이선균은 지난 10월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협박을 당해왔고 3억 5000만 원을 뜯겼다"며 유흥업소 여실장과 B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유흥업소 여실장은 "B 씨가 나와 이선균 관계를 의심하고 SNS를 통해서 나도 협박당했다. 협박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주장했다. 
경찰 "이선균 조사 성실히 받았다."


배우 이선균 / 사진=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


최근 이선균은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서 모발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때 압수했던 이선균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고 마약과 관련된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속았다"는 이선균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추가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선균은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 혐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수사 사항이라 밝힐 수는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선균이 유흥업소 여실장을 고소한 공갈 사건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현재 인천 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내사 중인 인물은 지드래곤과 이선균 포함 총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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