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프로필을 귀신 사진으로 지정한 뒤 자신을 괴롭혔던 동창생에게 복수한 20대가 스토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프로필을 귀신 사진으로 지정해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동창생에게 복수한 20대 A 씨가 스토킹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세 A 씨에게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학창 시절 A 씨는 동창생 B 씨에게 놀림을 받았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B 씨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조회한 A 씨/사진=인스타그램
작년 10월 B 씨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사한 계정을 만들어 B 씨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조회했다. 스토리는 인스타그램 사진이나 동영상을 24시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스토리 게시자는 스토리를 본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필 사진을 귀신 사진으로...
새로 만든 자신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을 귀신 사진으로 지정해 놓고 B 씨에게 팔로우 신청, 좋아요 누르기 등을 한 뒤 차단당하자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해 저질렀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A 씨는 자신이 새로 만든 계정 프로필 사진을 귀신 사진으로 변경하고 B 씨에게 팔로우 신청을 했다. 이어 좋아요를 여러 번 누르는 방식으로 B 씨에게 귀신 사진이 보이게 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하자 유사한 계정들을 재차 만들어 프로필 사진을 귀신으로 바꾼 후 범행을 이어갔다.
이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범행을 피고인이 자백한 점과 범행 경위, 정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직업, 환경, 연령, 성행,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스토킹의 규정
누적, 반복된 행위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 또한 스토킹으로 처발 받을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심어주는 행위가 스토킹으로 규정된다.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물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물건, 글, 부호, 음향이나 그림 등을 보내는 것 역시 스토킹 행위로 본다. 스토킹 처벌 범위는 넓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개별 행위가 비교적으로 경미해도 누적, 반복된 행위로써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전체를 묶어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스토킹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SNS를 통한 스토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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