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비자를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최종 승소한 유승준이 자신의 SNS에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자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사건은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유승준의 첫 소송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지난 2015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는 있다"라고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도 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게된 유승준/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올 7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어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내렸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는 그대로 확정이 되며 정부는 유승준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취지에 따라서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에게 입국을 제한당한 후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된다. 병역 기피 논란의 유승준
과거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됐던 유승준/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소집기일 연기를 신청하고 3개월 연기 허가를 받았다. 유승준은 이듬해 공연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돌아와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외교부도 소송 결과가 나온 후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필요 한 조치들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 '유승준은 개정 전 재외동포법을 적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경우 옛 재외동포법을 적용해야 맞다고 판단했다./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어도 38세의 나이가 되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018년 이후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병역기피자 비자 발급에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항이 있다.
다만 재판부는 유승준의 경우는 개정되기 전의 재외동포법을 적용해야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비자를 발급해 입국 금지를 해제하게 되면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소송 당시 억울함을 전했던 유승준
두 번째 소송 당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 했던 유승준/사진=유승준 유튜브 화면 캡처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냈을 당시 억울한 마음을 드러냈다. 자신의 SNS에 "정부가 내린 결정과 나의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로 언론에서 죄인 누명을 씌웠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힘 빠지는 싸움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모르겠다. 진실이 아닌 것은 아니니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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