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수면제를 피로회복제로 속였다.
식당에서 같이 일하던 여직원에게 피로회복제라고 속이고 마약류를 먹인 후 정신을 잃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김지용)은 강간상해와 강제추행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이 따르면 지난해 10월 11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A씨는 식당에서 함께 근무를 하던 여직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마약성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피로회복제로 속이고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은 B씨를 상대로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같은 달 28일 식당에서 같은 수법으로 여직원 B씨에게 ‘졸피뎀’을 건넸고 이를 마신 B씨가 의식을 잃자, 인근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강간죄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건넨 알약을 먹고 잠이 들었다”, “그사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의약품 구입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A씨의 모발 검사 등을 추가로 수사를 벌여 A씨가 B씨에게 건넨 피로회복제가 ‘졸피뎀’인 것을 밝혀냈다.
이에 A씨의 강간죄를 강간상해, 강제추행 상해죄로 변경했고 마약 관련 혐의도 추가했다. 이러한 A씨의 죄명은 강간죄 양형 기준 징역 3년 이상, 강제추행죄는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강간상해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죄명이다.
또한 검찰은 A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고 철저한 보완 수사를 거쳐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의 전모를 밝혔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며,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조력 받도록 하고,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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