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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금 덜 받아도 빨리 받겠다” 조기 수령자 급증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8.10 13: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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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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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전후로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수는 36만 5487명, 임의 계속 가입자 수는 50만 8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말 임의, 임의 계속 가입자 현황과(임의:39만 6632명, 임의 계속:54만 3120명) 비교해 봤을 때 각각 7.85%, 7.78%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이탈한 인원만 따져봐도 자발적 가입자 7만 3438명이 줄어든 셈이다. 덧붙여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는 4달 만에 4만 511명이 늘어 80만 명에 육박한다고 알려졌다. 조기 수령 제도가 도입된 1999년 후 최대 규모다.


노후를 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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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는 80만 413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75만 5302명)보다 4만 5111명 늘어난 것인데, 넉 달 만에 작년 한 해 동안 늘어난 조기 수령자 수(4만 9671명)에 근접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76만 4281명에서 2월 77만 7954명, 3월 79만 371명으로 매달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올해로 만 61세가 되는 A씨는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을 당겨 받고 있다. 기존대로라면 그는 63세가 되는 2025년부터 연금을 받게 되지만 일찍 받게 되면 감액이 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노후를 위해 조기 수령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수급액이 연 6%씩 깎이는 패널티가 생긴다. 즉 5년을 먼저 받는다면 최대 30%를 손해 보는 셈이다. 그래서 '손해 연금'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조기 수령 원인은 늦춰진 '수령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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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우선 올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1년 늦춰진 점을 꼽을 수 있다. 올해 62세인 사람은 작년 기준대로라면 올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연금 수급 시기가 1년 뒤로 밀리면서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이들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급 연령이 늦춰진 2013년과 2018년 조기 연금 신청자는 전년 대비 각각 5912명(7.5%), 6875명(18.7%) 늘었다.


은퇴 후 연금 수령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 법적 정년이 60세다. 그런데 현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63세인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아진다.


건강보험 폭탄을 피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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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 기준이 작년 9월부터 연 3400만 원 이하에서 연 2000만 원 이하로 강화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연금을 포함한 월 소득이 167만 원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연금을 합쳐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상 이유로 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게 유리한 사람도 있지만 평균 수명 자체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액되는 조기 연금보다는 정상 수령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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