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출석 불응하자, 하루 만에 재차 요구 2차 소환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검토할 듯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소환 통보를 하며 수사 칼끝을 겨누고 있다. 윤 대통령이 2차 소환 조사도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이 2차 조사에도 불응하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군 지휘부에 대한 신병확보에 속도를 내며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다만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이 묵비권 행사에 이어 검찰 출석까지 거부하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실행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 만큼, 김 전 장관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할 경우 사건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 주말 내내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검찰은 이날 오전에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 유승수 변호사는 "어제(15일) 조사에서 너무나 많은 불법 신문들로 인해 더는 조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법에 조력하는 행위라는 판단이 있었다"며 "그래서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고지했는데, 조사를 감행하겠다고 하면서 불법 인치 지휘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오는 20일 김 전 장관의 1차 구속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한 차례 구속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구속 기한은 10일로 수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 10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의 경우 오는 29일까지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만큼, 윤 대통령을 먼저 조사하는 기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만일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경우 '친정'인 검찰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한 데다 검찰총장을 지낸 만큼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해석에서다.
반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후배 검사에게 조사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공수처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만큼, 사법기관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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