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무감찰권...행정부 내부 통제장치 성격"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감찰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직무감찰은 위헌·위법한 것으로서 청구인(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헌재의 판단에는 헌법 제97조가 근거가 됐다. 해당 조항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를 근거로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병행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에 정부의 영향력을 차단해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헌법 취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당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러자 감사원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거부하자, 감사원은 감사원법 등을 근거로 직무감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수용했지만, 동시에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