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베트남 도주, 인터폴 적색수배 피의자 41명 중 15명 구속 유통책 대부분 베트남 국적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과 인천 일대 유흥업소에 마약류를 유통한 외국인들과 업소 손님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유흥업소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 마약류 유통책들과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21명, 6번에 걸쳐 마약류 투약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비밀 공간과 접시, 빨대 등 투약 도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인천 서구의 노래연습장 업주 C씨 등이 포함됐다. 자국인 베트남으로 도주한 국내 총책 A씨(25)에 대해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렸다.
마약류 유통책 19명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흥업소 등에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유흥업소 업주 B씨는 구매한 마약류를 업소 창고에 보관하면서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책 대부분 베트남 국적으로, 같은 국가 출신이라는 유대감을 바탕으로 비밀리에 점조직 형태로 유통망을 형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혼, 유학, 취업 등 처음에 입국한 목적과 다르게 짧은 시간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베트남 국적 마약사범은 최근 5년 간 꾸준히 늘어나는 등 애초의 입국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대부분 유흥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마약사범 중 베트남인이 617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유흥업소 업주 B씨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관리실장과 공모해 손님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소문이 나지 않도록 전화 예약제로만 손님을 받았고, 단속을 피하고자 업소 창고 내 전기밥솥 안에 마약류를 보관했다. 마약 대금은 현금으로만 수령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 업주가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5월 15일 손님으로 가장하고 주점에 잠입한 뒤 수사관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업소 실장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베트남 여성으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했다는 유흥업소 업주의 진술을 토대로 통신수사와 거래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엑스터시 1246정과 케타민 207g, 합성대마 20㎖, 현금 2459만원을 압수했다. 압수한 마약류는 6억1200만원 상당의 규모다.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예금, 영치금, 자동차 등 총 6440만원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 일대에서 양산되는 마약 매매·투약 사범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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