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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는 위탁자 부담' 신탁계약…수탁자는 납부 의무 없을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3 1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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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신탁계약 내용 근거로 "수탁자는 납부 의무 없다"
대법 "관리비 납부까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신탁계약에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어도, 수탁자에게 관리비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탁계약이 등기됐더라도 모든 부분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수도권 소재 집합건물 관리단이 신탁회사 A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지난 2019년 2월 건물 시행사 B사와 5개 호실에 대한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 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B사는 2019년 11월~2020년 10월 관리비를 체납했는데, 체납액은 연체료를 포함해 총 5570만원에 달했다. 이에 건물 관리단은 B사는 물론, 부동산 수탁자인 A사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냈다.

건물 관리단은 A사가 신탁부동산의 대내외적인 소유자이므로, B사와 공동해서 체납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는 신탁계약서에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건물 위탁자인 B사가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수탁자인 A사의 경우 지급 의무가 없다고 했다.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돼 등기됐으므로 신탁계약서에 포함된 조항이 효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A사가 '위탁자가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들어 건물 관리단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계약을 등기했더라도, 모든 부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신탁 등기에 대해 "부동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이다"며 "관리비 납부 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해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수탁자인 피고는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다.

신탁법 4조 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해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비 납부 의무는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신탁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이 사건 관리비의 성격, 원고의 관리단 규약 등을 심리해 피고가 관리비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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