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李 항소심 내달 26일 선고 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이전 확정판결 어려울 듯 법조계 "재판 정지 유무 두고 혼란 지속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다음 달 중순쯤 선고를 앞두면서, 조기 대선 시나리오를 둘러싼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된다면, 차기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는 만큼 선거일은 5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로 지정되면서, 조기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중단 여부를 두고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서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26일로 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했던 6·3·3(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원칙을 따르더라도,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6월 말에서 7월 정도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 예상 시점이 조기 대선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형사상 소추'가 검사의 기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에 있던 재판은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과 재판은 정지한 뒤 임기 종료 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 등이다.
학계와 법조계는 이는 전례가 없던 사태로 논의된 바가 없어 헌법84조 두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 이후까지도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재판 정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놓을 기관도 뚜렷하지 않아 혼란이 정리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기일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기일 지정 신청 등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재판부에 판단을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현재로써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당선 이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헌법 전문 변호사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지속되면 대통령 측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며 "기존 재판이 형사 불소추특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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