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와 제휴하면서 대납한 원천세(법인세)가 ‘용역’(서비스)의 대가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지난달 13일 국내 카드사들이 남대문·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세무당국에 일부 부가가치세 납부분을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해외 브랜드 카드사인 마스터카드와 제휴한 국내 카드사들은 해당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국내 카드사들은 마스터카드와 회원자격협약을 체결하고, 마스터카드 측에 분담금 등을 지급했다.
분담금은 △국내 카드사들이 발급한 마스터카드의 ‘국내 결제금액’의 일부로 산정된 ‘발급사 분담금’ △‘해외 결제금액’인 ‘발급사 일일 분담금’으로 나뉜다.
국내 카드사들은 마스터카드사의 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뒤에 세무당국에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국내 카드사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환급을 거절하자, 처분에 불복한 업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마스터카드에 지급한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였다. 특히 마스터카드가 부담해야 할 원천세를 국내 카드사들이 대신 납부한 부분을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국내 카드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마스터카드가 원고들이 납부한 원천세 상당을 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스터카드는 이 사건 과세기간 전부터 원고들에게 원천세 환급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를 환급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세무당국 측은 즉각 항소했다.
지난 2022년 대법원 판결은 국내 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에 지급한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국내 카드사들이 납부한 국내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 ‘발급사 분담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지만, 해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한 ‘발급사 일일 분담금’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과세표준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마스터카드 분담금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준 것이라면, 행정법원은 국내 카드사들이 대납한 원천세는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부과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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