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꾼, 수감 중 피해자 '협박 편지' 논란 충격
수감 중인 중고 거래상으로부터 협박편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중고 사기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공개된 것이 말이 안 된다며 보복성 범죄를 우려하고 있다. 확인 결과 판결문에는 A씨를 포함해 배상명령을 신청한 이들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입은 A씨는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기꾼 B씨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결국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B씨는 피해자 26명에게서 총 23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해딩 편지는 사기꾼 B가 피해자 A의 자택 주소로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 편지는 "저 기억 하고 계시죠?"라는 문장으로 시작됐다. 사기꾼 B는 “배상 명령까지는 좋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라며 "신고와 배상명령, 압류까지 했어야 되나요?"라고 물었다.
A씨가 경찰 신고에 이어 보상명령을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B씨의 돈과 근로장려금까지 압수했기 때문이다. 결국 B씨는 수감 중에 교도소 영치금까지 압류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기꾼 B씨는 감옥에서 480,400원을 압수당한 것으로 보인다. B씨는 “돈 몇 푼이 없어서 몸이 안 좋아지면 병원에 가려고 아껴뒀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내 잘못이긴 하지만 배상명령만 걸어놓으면 언젠가는 다시 받으실 텐데"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 이 기분을 당신도 확실히 느끼게 해줄게요. 건강하세요”라고 편지를 마무리했다. A씨는 이 편지를 공개하고 “오히려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으니 두고 보자 하네요”라는 글을 남겼다.
피해자 A는 보복을 두려워했다. 그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범죄자 본인에게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보복범죄로 대형사고가 나야지만 바뀔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처럼 사기를 당하면 경찰에 신고해 보상명령을 신청할 때 주소가 공개되니 위험하지 않은 주소를 적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사기꾼의 협박편지와 관련해 법무부에 고발했고, 경찰에도 협박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중고 사기 피해자가 받은 협박 편지가 논란인 가운데, 점차 증가하는 중고 거래 사기 피해량도 주목받고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상품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사기성 남용이 만연하고 있다. 지난해 하루 평균 228건의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했다.
이는 2021년(3606억원, 일평균 230건) 거래 사기 이용액이 사상 최대였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책을 내놓으라는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됐지만, 더딘 논의로 피해자가 계속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25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은 8만321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84,107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피해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중고 거래 사기 신고가 12.4% 증가했다. 특히 충북(41.2%), 강원(35.0%), 충남(26.6%), 경남(19.6%), 전남(19.0%), 대구(18.8%), 전북(18.6%), 울산(13.5%)에서 피해 사례가 증가했다.
피해 금액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2018년 278억원이던 피해액은 2021년 360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신고된 피해 건수로 유추할 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피해 구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법(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법)상 온라인이용거래 등 사기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신금융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피해자는 은행이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즉시 정지시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중고거래는 사이버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에 사용된 계좌가 정지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는 데 보통 7~10일이 소요되며,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은행에 계좌이체 정지를 신청한다.
한편 이 사이 범죄에 연루된 계좌는 범죄에 계속 동원될 여지가 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추가 범죄가 발생해도 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절차도 복잡하다. 피해자는 사기범 검거 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기범이 검거되지 않았거나 반환불가 상태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불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국내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사기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당근마켓 측은 "온라인 사기는 보이스피싱, 스미싱에 해당하는 통신사기 범주에 포함돼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자체적으로 범죄를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효과적인 제안이라며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의는 더뎠다. 문제는 중고품도 상품으로 볼 수 있느냐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중고거래를 포함해 물품 공급을 사칭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금융통신사기로 인정되지 않지만, 물품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좁히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행법 개정이 쉽지 않다면 중고거래 특별법을 따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업의 발표에 따르면 당근마켓 가입자는 이달 기준 약 3300만 명, 월 이용자 수는 1800만 명에 이른다. 지난해 1월 현재 중고시장 2위인 번건마켓의 누적 가입자 수는 170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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