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반말' 블라인드에서 터진 '경찰 수사' 논란 진실은?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은행원이 자신의 생일파티 이후에 Instagram DM을 통해 받은 메시지에 대한 사연을 공유했다. 13일의 파티 후 16일에 '경찰 아저씨야, 연락줘'라는 반말 메시지와 전화번호가 적힌 DM이 도착했다고 한다.
DM을 보낸 사람에게 누구냐고 묻고 차단하겠다고 통보한 후 해당 계정을 차단했는데, 두 시간 후 해당 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한다.
전화를 받은 은행원에게 그 사람이 경찰이었으며, 13일의 술집에서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있었고, 그녀가 CCTV에 찍혔기 때문에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경찰은 은행원을 이미 용의자로 간주하며, 술에 취해 잠시 가져갔을 수 있지만 다음 날 반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네티즌들은 경찰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비판하며 민원을 제기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DM을 통해 수사하는 이 시대의 MZ 경찰인가 보다", "형사가 권위에 너무 취한 것 같다", "적어도 경찰 신분과 연락 목적을 제대로 밝혔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거나 정보를 수집할 때 신분을 제대로 밝히고 목적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신분과 목적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먼저 SNS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던 부분이 잘못되었다. 또한 경찰은 모든 시민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반말로 대화를 하여, 존중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모든 사람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미리 유죄를 추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위반들로 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었으며, 이는 시민들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30세 남성이 전 연인을 가둔 후 강간하려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 남성이 경찰의 과실로 인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공개되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 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7일, A씨(37)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경찰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공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비공개 수사였고, 그 과정에서 내 신상 정보가 SNS에 누출되었다"라며 "법률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체포 절차로 인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전에 경찰이 도망간 A씨를 추적하던 중, 내부 문서로 제작된 A씨의 얼굴과 이름 등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수배 전단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출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에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급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중요한 증거로 간주되는 가해 학생들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률 대리인은 최근 인천 연수경찰서로부터 그가 요청한 영상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요청된 영상은 가해자들이 작년 12월 23일에 알코올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아파트로 이동시키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사건 발생 후 3일 뒤인 26일에 경찰이 아파트의 관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해당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영상을 적절하게 촬영해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늦게 깨달은 경찰은 다시 촬영을 시도했지만, 이미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지나 삭제된 상태였다.
경찰은 법률 대리인에게 "영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담당 수사관이 검토한 각 시간대의 영상에 대한 수사 보고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은 경찰의 전반적인 수사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학생이 경찰에 보호 요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아, 가해자와 만나는 등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또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가해자의 핸드폰을 압수하라는 요청도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하였다.
법률 대리인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피해자를 웃으며 끌고 가는 모습이 삭제된 영상에 담겨 있었다. 이 영상이 있었다면 부인하는 가해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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