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차주는 꼭 알아야할 '2023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
최근 이상기온현상 등 여러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각 나라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전기차 이용또한 해결방법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로 전기를 공급해 구동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매연이나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차는 엔진 소음이 없고 진동이 적으며 운행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차량 수명이 휘발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편이고, 자택에서 전력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전기차가 가진 매력이다.
물론 단점도 있다. 현재 전기차의 기술이 대형차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것,전지가 비싸고 수명이 짧다는 점, 충전시간이 오래 걸려 장거리 주행이 어렵다는 점 등이 한계점으로 남아있다.
넥쏘 2024 이미지 = 출처 현대자동차 제공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전기차의 고성능, 대중형 차량 보급 촉진을 위해 내용을 변경했다. 차량성능과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차등을 강화하였고 또한 여러 인센티브를 활용해 보급목표 달성과 이용편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이전에는 5,5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 전액 지급하였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본가격 기준또한 5,7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5,700만원 미만은 보조금 100%지급, 5,700만원~8,500만원은 50%, 8500만원 초과시 0% 이다.
또한 생애주기 비용분석과 차급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했지만,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대비 약 31% 늘어난 21.5만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소형, 경형차량이 새롭게 신설되어 성능보조금 상한 400만원을 지원하며, 초소형은 350만원으로 감액되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하는 경우이다.
단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전기자동차 제작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연구기관이 시험과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에 2대 이상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전기차 보조금이 미지급 된다.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한 경우라면 재지원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지원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문이 나온 후, 구매자가 차량 매계약을 치면 구매자 또는 제작 수입사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하면 2개월 이내 차량 출고와 등록을 진행한다. 제작 수입사는 출고 등록 10일이내 구매보조금 신청접수를 하며 14일 이내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자체 보조금 확인방법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확인 >지급현황(전기차) 순으로 들어가서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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