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5월부터 약 7개월 동안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 등을 재수사해 무고사범 7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은 자신을 담당하던 보호관찰관에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A씨를 지난 8월 31일 무고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옷소매 안으로 손을 넣어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거짓 진술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내연 상대에게 강간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하거나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자 피해자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사건도 있었다.
또 검찰은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사건 등을 재수사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무고사범을 엄단해 무고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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