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보낸 영치금 7만 원 강제집행 이후 납부한 금액 없다.
텔레그램 '박사방'에 미성년자들 성착취물을 판매해 징역 42년형을 받은 조주빈이 법원 추징명령 범죄수익 1억 8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대검찰청은 조주빈이 현재 납부한 범죄수익금이 7만 원이라고 한겨레에 전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형과 검거 당시에 압수됐던 가상 화폐와 현금 1억 3천여만 원 등 몰수 및 1억 828만 원 추징금을 확정했다.
조주빈이 범죄 수익 1억 800여만 원을 숨긴 것으로 보고 추징금을 납부하게 했다. 관계자는 "작년 1월 조주빈 아버지가 보낸 영치금 7만 원을 강제집행하고, 이후에 납부된 금액은 없다. 1억 821만 원이 미납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재판에서 당시 조주빈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갚아가겠다"며 사과문을 제출했다. 현재 조주빈은 재산이 없어 추징금을 낼 수 없다며 최소한의 의무도 저버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강제노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추징금을 내지 않는다고 강제할 방법은 없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추징금은 당사자 명의 재산만 추징 집행할 수 있다. 현재 조주빈의 소유 재산이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 여성변호사회 장윤미 공보이사는 "입장료를 가상화폐로 받은 박사방은 범죄 특성상 추징금 액수보다 많은 수익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공권력이 은닉된 수익을 찾아내지 못해 환수하지 못한다면 이 사건과 비슷한 범죄자들에게 '처벌받아도 돈은 챙기는구나'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제추행 혐의 추가로 기소된 조주빈의 항소심 재판이 17일 열렸다.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조 씨는 추가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 2심에서 공범 '부따' 강훈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강훈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앞선 2019년 5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범행으로 조 씨와 함께 박사방 운영과 관리자로 활동한 '부따' 강훈은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3명의 여성 피해자의 추가 범행이 드러나면서 재판에 또 넘겨져 지난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사 측과 강 씨, 조 씨 모두 항소를 한 가운데 오늘 조주빈 측은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혼자 한 범행, 강훈은 공모하지 않았다"며 단독범행임을 주장했다. 강훈 측 역시 "조주빈과 공모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반면 검사는 "강훈과 조주빈은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나체사진 촬영을 하게 해 강제 추행했고 강훈은 피해자를 협박해 아무 의무 없는 일들을 강요하는 등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와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1심보다는 높은 형을 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다음 달 19일 두 번째 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재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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