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복차림의 승객이 택시비 20만원 먹튀한 황당한 이유는?
서울에서 충남의 한 사찰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승복 차림의 남성이 택시비 20만 원을 내지 않고 사라져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노원구에서 선글라스를 쓴 승복 차림으로 택시에 탄 승객은 자신을 '스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충남 청양의 한 사찰로 가달라고 요청했다.
택시 기사는 목적지까지 187km가 나온다고 말했고, 승객은 "갑시다"라고 했다. 이에 택시 기사는 비를 뚫고 4시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다. 택시비는 18만 6000원이 나왔다.
그런데 승객은 갑자기 "스님한테 다녀오겠다"라며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렸다. 승객이 다시 돌아왔지만 "큰스님이 안 계신다"라며 계산을 미뤘고, 택시 기사가 "서울까지 가야 한다"라고 결제를 재촉하는데도 "현금도, 카드도 없다"라며 버티기만 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고, 택시 기사는 '일주일 내 입금하겠다'라는 승객의 약속을 받고 서울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택시 기사는 20일 넘게 요금을 받지 못했다. 사찰 측은 KBS에 "(해당 승객은) 여기 안 사는 스님"이라며 알지 못하는 남성이라고 밝혔다.
택시 기사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이 승객의 행방을 쫓고 있는 가운데, 해당 택시 기사는 "승객들에게 '돈이 있냐 없냐', '지불 수단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없다"라며 "그냥 잊어버리고 차라리 그 시간에 일하는 게 낫다"라고 토로했다.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충남에 있는 한 사찰까지 이동한 승복 차림의 남성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사라져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결국 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A 씨는 현금 및 카드가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일주일 내에 입금하겠다"라고 약속했고 출동 경찰이 “전과가 없으니 믿어라"라고 말하자 기사는 서울로 돌아갔으나 20일 넘게 A 씨로부터 소식은 없었다. 기사는 A 씨를 고소했고 해당 사찰은 “여기 안 사는 스님”이라며 “알지 못하는 남성”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현행법상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로 처벌돼 1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이렇듯 돈을 내고 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행위를 무임승차에 대한 경범죄라 한다.
일반적으로 요금의 지불됨이 없이 탑승하는 행위를 말하며 넓게는 버스의 구간 요금을 적게 내기 위한 조기 하차 태그 행위, 철도의 원래 가려는 구간보다 짧은 구간의 표를 끊고 타는 행위, 성인이 어린이/청소년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행위 등 내야 될 돈의 일부를내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후자의 의미까지 포함해 부정승차라고도 한다. 경범죄 처벌 법에서는 무전취식과 함께 다루어진다. 경범죄 처벌 법의 특징은 운송 수단의 요금이 정해져 있고, 해당 운송 수단을 운전·통제하거나 이를지도·교육하고 있는 자 등 무임승차가 법 및 규정상 허용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든 운임을 지불하고 타야 한다.
무임승차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대표적인 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철을 타는 경우와,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버스를 타는 경우와 장애 등급을 받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다.
일반적인 무임승차는 시도하면 경범죄에 해당하며 적발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에 처한다. 다만, 단순히 무임승차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신분증이나 관련 서류, 탑승 티켓 등을 변조하거나, 전자기록을 부정 입력하거나,
자동 판매 설비를 위법 조작한 경우에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절도죄, 업무방해죄 및 컴퓨터 업무방해죄, 편의시설부정이용 죄, 공・사문서 위변조 죄나 유가증권위변조죄까지 넘나들 수도 있다.
택시 무임승차의 경우에는 택시 기사를 피해자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 법이 아니라 형법이 우선 적용되는 중범죄다. 이외에도 가능성은 적지만 비행기를 통한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항공보안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의 관련 규정도 엄존하고 있다.
이 같은 것까지 유죄로 판결 받으면 부가금은 고사하고 징역이나 벌금형까지 선고되어 향후 인생에 결정적인 치명타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부정승차를 수십 회 이상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위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아도 형사고발조치하는 경우도 있다.'
민법적으로는 철도교통수단의 경우 철도사업 법에 의하여 부가 운임이 징수된다. 일반 철도는 해당 운임의 10배, 전철/지하철의 경우 적발 시 시내버스와 같이 해당 운임의 30배를 물도록 하고 있다.
자주 반복되는 경우 소급하여 누적 추징도 된다. 부정승차 기록을 추적하여 실제 2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 했던 사례도 있다. 부가 운임은 원래 운임과는 별도이므로 총 내는 금액은 원 운임+추가 운임, 즉 각각 11배와 31 배이다.
시내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만약 부정승차 시에 시내버스 법 제15조 항에 따라 운임의 최대 30배를 물어야 한다. 모든 교통수단의 부정승차 부가운임은 부정승차자 나이에 관계없이 성인 현금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일각에서는 이 처벌 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복불복이라고 할 정도로 경찰들의 관리가 허술한 편이다. 걸린다고 하더라도 벌금을 무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를 하더라도 무시되는 편이다. 경미한 사건이다 보니 해당 피해자들은 참다못해 신고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이같이 경찰에게 포착되면 범칙금 등을 납부하도록 통지하고 있다. 만약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1차 기한과 가산금이 붙은 2차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소독점주의 예외에 해당하는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범칙금이 3~5만 원 정도 적다하더라도 10만 원~2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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