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딸에 수면제 먹이고 강제로 XX한 60대 남성에 분노 폭팔
여자친구의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이들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재판을 받고 있다.
김모씨(61) 사건의 1심 재판은 이달 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에서 진재경 부장판사 주재로 열렸다. 김씨는 특히 강간 및 기타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환되었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김씨는 수척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법정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김씨는 당시 13세에 불과한 여자친구의 딸 A양을 강제추행하거나 2020년 1월 중순 제주시 여자친구의 자택에서 음란물을 본 뒤 유사한 성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여자친구의 사춘기 딸 B양(17)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4월 7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의 집에서 발생했다. 여자친구가 집에 없는 사이에 범행이 이뤄졌다.
김씨의 일련의 성범죄는 구체적인 수법을 포함하고 있다. 수면제인 졸민정과 트리아졸람을 갈아 음료나 유산균 가루에 섞어 먹는다. 피해자가 약을 섭취한 후 무력해지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게 됐을 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가해자들은 피해자 형제들에게 수면제를 투여하고 잠을 유도했다. 이 사건은 결국 한 아이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어머니에게 털어놓은 후 폭로됐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한 뒤 범행 현장을 녹화했다.
현재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마약 관련 의혹을 토대로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마약 관련 혐의를 이번 사건과 함께 추궁하기로 결정하면 김씨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여자친구에 수면제 투여후 타인과 성관계 맺게 한 남성도 구속
엽기적인 성범죄 행각이 연일 화제다.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은 뒤 다른 남자에게 성폭행을 알선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신건호 청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이달 17일 성명을 통해 A(23)씨를 성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여자친구를 속여 숙취해소제로 위장한 수면제를 먹게 했다. B씨와 공조해 세 차례에 걸쳐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B씨를 모집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A씨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여자친구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성관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불법 동영상은 이후 총 604회 SNS에 유포됐다.
휴대전화와 집에 설치된 화재감지카메라를 이용해 각종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150여 편의 불법 동영상을 제작했다. A씨는 전년도 5월부터 10개월 동안 휴대전화로 정체불명의 여성 치마 사진을 13차례나 촬영했다. 이 사진들은 개인 서버에 저장되었다.
A씨 등은 앞서 성폭력처벌법상 특정강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기 위해 수면제를 사용한 행위를 상해행위로 간주해 강간, 기소 등 상해범죄에 대한 혐의를 변경했다.
성폭력범죄특별법에 따르면 특수강간죄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을, 강간·상해죄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심리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피해자의 영상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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