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에서도 분노한 급발진 사고, 법원 판결에 모두 눈물바다
2016년 '부산 싼타페 급발진 사고' 유가족이 가족 4명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들은 항소심에서조차 패소하게 됐다.
1일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 부장판사)는 자동차 제조사 현대기아자동차와 자동차 제조사 보쉬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이 개인적으로 '사감정'을 요구한 결과여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기각의 1차적 사유로 봤다. 게다가 급가속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8월 2일, 낮 12시 30분 경 부산 남구의 감만동에서 벌어진 사고다. 물놀이를 가고 있던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가 트레일러를 추돌해 4명이 숨졌다.
당시 운전사 한무상 씨는 부인과 딸, 어린 손주 등 가족과 함께 해변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둘째 손자가 태어난 지 100여 일 만에 두 사람이 함께 바닷가로 나간 소풍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주행 중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고 빠르게 가속하기 시작했다. 당황한 한씨는 “차가 와이라노!”라고 외쳤다. 이 차량은 14초 동안 계속해서 질주하다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트레일러의 뒤쪽과 충돌해서야 멈췄다.
4명으로 구성된 나머지 가족이 사망하면서 사고에서 단 한 사람만 살아남는 비극이 닥쳤다. 경찰은 한씨가 차량 취급을 잘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사망)으로 입건했다.
사고 당시 차량에서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았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결론은 달랐다. 도로주행 시험을 진행한 결과 한씨의 운전 과실이 없다고 판단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현대기아차와 보쉬는 엔진 고장으로 급가속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루어 다시 한 번 화제를 모았다.
"급발진 사고 발생 시 차량 제조사가 입증자료 제출" 법안 발의됐다
사고 중 급가속이 의심되는 경우 책임을 묻기 위해 차량 제조업체가 데이터를 증거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안이 도입되었다. 한준호(고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앞서 언급한 사고원인조사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가속 의심 사례는 사고와 차량 결함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는 자동차 제조사만이 가질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중요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제안은 급가속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지정된 성능 테스트 대행사가 사고의 근본 원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제안서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사고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으면 차량에 고유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이 요구 사항은 사고와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의원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의심되는 제조업체가 요청 시 증거와 사실을 제공해야 하는 유럽 사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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