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권재찬, 무기징역으로 감형 이유는?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틀 사이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너무 잔혹하고 충격적이며, 사안이 중대함에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찾기 어렵고 인간성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형은 인간의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하였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 "감형 이유는 반성의 표시?"
재판부, 감형 이유에대해 밝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어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최후진술에서 사형에 불만이 없고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한 점은 반성의 표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누가 보기에도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는 의문”이라며 “무기징역형을 부과해 기간 없이 사회에 격리돼 반성, 참회하고 속죄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상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재찬은 지난 2021년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자동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장 동료도 살해했다.
직장 동료(공범)도 살해한 권재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권재찬은 이 과정에서 여성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 원을 인출, 1,100만 원 상당의 소지품을 뺏기도 했다. 이후 B씨(직장 동료)에게 “A씨 (여성)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B씨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이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권재찬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권재찬이 A씨를 살해하기 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냈고, 1,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까지 빼앗은 점 등을 미뤄 금품을 노린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또 범행 은폐를 위해 공범 B씨도 함께 살해한 것으로 봤다.
유가족, "납득할수 없는 판결"
피해자 유가족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유가족은 “권재찬의 말만 듣고 내리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끝으로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해 온 권 씨는 항소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사형을 받은 것에 만족한다. 살 의욕도 없고 사형이 내게는 의미가 없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죽을죄를 지었고 죽어서라도 용서를 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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