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조차 몰랐다" 의사면허증 위조후 '28년' 동안 의료행위 하지만 "처벌 수준이"...
한 남성이 가짜 의사 면허증을 사용해 30년 동안 의료 활동을 하다가 실형 판결을 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에서는 한소희 판사가 A씨(60)에게 위조 문서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및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불법 의료 활동은 의료 제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미쳤다"라고 지적했다. 또 "A씨는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어도 계속해서 불법 의료 활동을 이어가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진료한 환자는 약 15,000명에 이르며, 그의 진료는 대체로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분야는 아니었으므로, 실제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어도 환자들이 이를 알지 못했을 수 있다"고 판사는 덧붙였다. 그는 또 "병원을 기만하여 5억원 이상의 급여를 획득한 점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A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의사 면허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빠뜨렸다"고 판사는 말했지만, "그들은 피고인에게 속았다"라며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병원장 B씨는 "무면허 직원에게 수술 보조를 하도록 한 이력 등 의료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었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병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1993년 의대를 졸업한 후 1995년부터 전국의 병원 60곳에서 무면허로 의료 행위를 하였다고 조사되었다.
A씨가 실제로 의학 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그를 고용한 병원 관리들은 그의 위조된 의사 면허증에 의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A씨는 2006년 결혼 이후, 현재까지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마저 아들이 합법적인 의사라고 믿고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
급여 5000만원 받은 코로나 진료 의사, 가짜였다…
의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0대 남성이 의사면허증을 위조하고 약 2년 동안 병원에서 의사처럼 활동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가 밝혔다. 또한 이 남성은 마약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팔려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이 남성, A씨는 위조한 의사 면허증으로 2021년 7월부터 대략 2년간 3개의 병원에서 비정규직 의사로 일했다고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병원의 당직 의사로서 원격 진료를 수행하면서 월급으로 약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생활비 부족으로 졸피뎀을 판매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이 A씨의 차량에서 의사의 가운을 발견, 그의 가짜 의사 행세를 적발하였다고 한다.
또한 A씨를 고용한 병원장 등 8명이 공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이들은 A씨를 채용할 때 SNS를 통해 면허증을 받아들이는 등,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조사되었다. 더욱이, A씨가 작성한 건강 검진 질문지를 병원의 등록된 의사가 작성한 것처럼 위장하여 약 4천만 원의 의료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가짜 의사'로 기소된 사례가 500건을 넘어섰으며, 병원 관계자들의 부정 의료업자에 대한 신고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료인의 면허 유효성 및 행정처분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의료 행위를 수행한 결과, 총 538건의 기소 처분이 있었다. 이 중 522건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고 62건이 구속 기소 되었다. 나머지 16건은 약식 기소 되었다.
부정 의료 행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최근에는, 병원 관계자들이 부정 의료업자에 대해 의심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295건이었던 부정 의료업자에 대한 신고 건수가, 지난해에는 84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의료기관들은 보건복지부의 면허민원 사이트를 통해 의료인의 면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가짜 면허'를 걸러내기에는 미흡한 시스템이다. 또한, 면허 행정처분 시스템과는 연동되어 있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도 확인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 의원이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의료인을 채용할 때 그들의 면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보건복지부가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면허 취소나 정지 여부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다.
신 의원은 "27년간 의사 면허증을 위조하고 의사로 위장한 사람으로 인한 범인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무면허 의료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철저한 면허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가짜 의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의료인의 면허 유효성 및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무자격자의 의료관 취업을 방지하고,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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