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갑질방지법’이 탄생한 충격적인 이유
'경비원'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권력의 악용 대상, 폭력의 희생자, 과도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침묵, 그리고 사망의 상징이 된 것인지... 2014년의 사건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2020년 5월,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아파트의 보안 요원으로 일하던 최희석(당시 59세)씨는 아파트 주민인 심모(52)씨로부터 지속적인 모욕과 폭행, 그리고 위협을 받아 견딜 수 없어 결국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다. 이런 불행한 사건을 기리기 위해 아파트 경비실 앞에는 장례식장이 설치되었고, 수많은 추모의 글들이 붙여졌다.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씨는 2020년 4월에 자신의 차를 삼중 주차해놓은 상황에서, 그 차를 최희석씨가 손으로 밀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최희석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심씨는 화장실에 갇아 두고 폭행하였고, '모욕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최희석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멈추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했으니 산으로 가서 100대를 맞아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시켜서 너를 쥐도 새도 모르게 산에 묻어버리겠다" 등과 같은 끔찍한 언사도 이어졌다. 결국 심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모욕, 그리고 괴롭힘에 피해 받던 최희석씨는 한 달 후에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었다.
추모 메시지에서 언급된 2014년 사건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이모(당시 53세)씨가 입주민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받아 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한 사건이다. 최희석씨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 '6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권력 악용을 받는 보안 요원들의 현실이 바뀌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최희석씨의 이름이 다시 부상한 이유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보안 요원인 박모(74)씨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생명을 잃은 채 발견된 이후였다.
박씨는 '관리소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생명을 포기했다.
이 아파트의 보안 요원들은 박씨의 사망 이후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관리소장의 권력 악용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보안 요원들은 지난해 12월에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이 올라서고 나서부터, 총 15명 중 보안 요원 12명이 그만두게 만든 만큼의 부당한 업무 지시가 계속됐다고 주장하였다.
박씨가 사망한 이후로도 추가로 6명의 동료 보안 요원들이 부당한 업무 지시와 직장에서의 불안감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10여명이 퇴직 의사를 밝혔다.
반면에 관리소장은 부당한 업무 지시 및 권력 악용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관리소장에 대해 부당한 업무 지시나 불법 행위의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와 별개로, 관리소장 퇴임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한 보안 요원 대장은 일방적으로 해고되어서 1일부터는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최희석씨를 폭행한 아파트 주민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2021년 8월, 대법원 2부(천대엽 대법관 주심)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5년의 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였다. 심씨는 이 사건에 대한 2심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인권에 관한 재판을 원한다"는 비논리적인 요청을 했다.
2심 법원은 심씨에게 5년의 징역을 선고하면서, "심씨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 피해자의 형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사건을 올린 입주민, 언론, 수사기관과 법원 등 외부 요인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양형의 근거를 밝혔다. 심씨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진실된 반성이나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도, 최희석씨의 사망은 산업 재해로 인정받았다. 2021년 2월,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는 '최희석씨는 업무 관련 사유로 사망했다'고 판단하여 유족 보상과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최희석씨의 죽음을 계기로,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막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제정되었다. 이는 경비원에게 허용되는 업무와 제한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불리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 외의 지시를 내리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3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원에게만 적용되며, 단기 계약을 맺는 등 고용 불안 상태에 놓인 경비원들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지적되고 있다.
최희석씨의 형은 2020년 8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심씨의 재판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 사라질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2, 제3의 최희석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갑질로 인한 고통을 겪는 경비원들이 계속해서 있음을 알렸다.
갑질 행동은 본질적으로 내부의 열등감에서 비롯된다.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는 "갑질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주로 자신들이 극도로 불안하며 열등감을 느끼는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남아있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러한 반동 행동이 갑질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반동형성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 열등감을 느끼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 강하고 우월한 인상을 내는 반대 행동을 말한다. 임명호 교수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내면적인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 독재적이고 오만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갑질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다는 강력한 욕구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김학진 교수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이 속한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강하게 원한다"며,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경쟁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상대적으로 이 욕구를 만족시키기 어려워져서, 갑질 행동으로 이 욕구를 충족하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을 더 자주 경험하며, 이런 상황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과도해지면 갑질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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