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대리기사, 면허취소 수준" 맥주 한잔에 대리부른 손님 경악
맥주 한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에 걸릴 것을 대비하여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오히려 대리기사가 만취상태 였던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만취 였던 대리 기사는 숙취 때문이라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보도에 따르면, 24일 오전 0시 30분 쯤 경기도 의정부 한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 40대 남성이 경찰에 음주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 됐다. 경찰은 한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했으며 의심차량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차주A씨는 맥주 한잔을 마시고 음주단속을 대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하며 , 대리기사는 A씨의 차량을 약 1.5km이상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측정 수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반면, 대리운전을 부른 손님은 음주측정을 한 결과 수치가 나오지 않아 본인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대리운전 기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황당하다. 대리기사 음주 하는 케이스 많이 봤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꾸준히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라며 처벌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상습범이 많다. 아예 운전대를 못잡게 하는 게 맞다"는 목소리를 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도가 나온 26일에는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일도 공론화 되어 비판이 일었다. 송파서 방이지구대 소속 40대 A경위는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일 입건, 최근 송치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음주를 한 것도 모자라 지하차도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측정이 적발됐다.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이상으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사고를 낸 당일 직위해제 되었으며, 형사처벌 결과가 나온 후에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송파서 관계자는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경위는 전날 술을 마셨고, 5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며 "사고를 낸 뒤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을 정리하던 도중 지나가던 차량이 이를 보고 신고하게 되면서 음주측정까지 이어지게 됐다" 고 말했다.
토요일 자정이후 음주사고 많이 발생... 연령층 다양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최근 5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중에서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가 난 건 8%나 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음주운전으로 다친 사람들은 13만 4천여명이고 숨진 사람들은 1300여명이나 된다.
교통사고는 2월부터 10월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증가하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이와 무관하게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누리꾼들은 공분했다.
행안부는 "점심시간 등 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거나 술마신 다음날 숙취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술 마신 날은 물론, 다음날 술이 완전히 깨기 전 까지는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 고 조언했다.
이어 2001년, 2021년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게 되는 심리적 요인'을 조사한 결과 두 시기의 격차가 20년임에도 불구하고 "마신 술의 양이 적어서" 라는 답을 한 응답자수가 가장 많았다. 이는 세월이 흘러도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자 최근에는 음주운전 재범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차량에 특수 번호판을 부탁해 눈에 띄도록 하는 법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피해자 사망시 가해자 신상공개, 가해차량 몰수 등 다양한 대책과 법안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에 대해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라며 주목받고 있다. 누리꾼들은 "술을 마신 뒤에는 상황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아예 원천차단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며 힘을 보탰다.
21년 4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발의했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내용은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음주치료 교육을 부과한다 는 것이다.
더 자세히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취소를 받은 사람이 재 면허를 받은 뒤 운행하려고 하는 경우, 음주상태에서는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만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며 장치를 개조, 훼손, 미설치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또 음주운전이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음주치료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하고, 알코올 남용 수위, 성향, 심리상태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년 이내 음주운전을 다시 한 사람은 18%가 넘는다. 이는 10중 4명은 다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다는 이야기다.
송의원은 "법안 제출 이후 2년 뒤에 상정돼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상정되는 기간동안에도 음주운전으로 피해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많다. 조속히 통과시켜서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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