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도둑에게 복수, 락스가 섞인 콜라로 함정 설치한 2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3세 A씨는 자신의 콜라를 무단으로 마시는 사람을 막기 위해 독성 성분인 락스를 섞은 음료를 공용 냉장고에 두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일, 춘천지법은 A씨에게 특수상해미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한 육군 부대에서 시설병으로 근무하던 중, 락스가 들어간 콜라를 빈 커피 캔에 넣어 휴게실 냉장고에 두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부대 소속인 B씨 일병이 해당 음료를 마시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고 즉시 뱉었으며, 다행히 그의 건강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고 전해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냉장고에 둔 콜라를 누가 마셨다고 추정하였고, 이에 대한 불만이 범행의 동기가 되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7월에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서 '선불 유심을 개통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그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여 4개의 통신 회선을 개통하고 사용했다는 추가적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특수상해미수죄의 위험성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가져왔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A씨의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특수상해미수는 상해를 시도한 범죄를 가리킨다.
즉,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손상을 가하려고 했지만, 완전하게 실행하지는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수상해미수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상해미수로서, 그 용도나 수단, 결과 등이 일반적인 상해미수와는 달라 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사건에서는 A씨가 락스를 섞어 다른 사람에게 마시게 하려고 시도했으므로 특수상해미수에 해당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대한민국의 법률 중 하나로서, 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통신 서비스의 품질 보장, 공정한 경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란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법률이다.
이 사건에서 A씨는 불법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해 통신 회선을 개통하였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처벌의 기준은 범죄의 심각성, 범인의 동기 및 성향, 범행의 방식, 그리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로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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