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에 대해 '역대급 지각대장'이라고 공보물에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전 후보의 권익위원장 시절 근태는 공식 외부 일정이 있거나 서울 청사에서 근무하는 날을 제외하고 세종 청사의 권익위 사무실로 출근해야 하는 날 89일 중 83일(93.3%)을 지각했다.
전 후보 측은 자신을 '지각대장'이라고 윤 후보 측이 표현한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불문 결정이 난 만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고, 서울시선관위에도 이런 내용의 윤 후보 공보물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서 이의제기를 했다.
하지만 8일 이같은 선관위 결정이 발표되자 윤 후보 측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 선관위 공문을 게시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제출 자료, 소명 자료, 감사원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임 시와 관련해 선거공보에 게재한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 후보는 "전 후보의 상습 지각을 지적한 저의 공보물 내용이 허위라며 누군가 선관위에 이의제기했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선관위는 밝히지 않았지만, 어찌 됐든 선관위는 어제 이에 대해 허위 사실로 볼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의 결정내용은 기록으로 엄연히 드러나 있는 전현희 후보의 권익위원장 시절 근태불량 행태를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라며 "청사출근일 90% 이상 늦장출근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와 함께 오늘까지 제대로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이 끝나는 내일까지 제대로 된 소명이 없다면, 이는 오히려 전 후보가 선거기간 내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성동구민을 기만한 것으로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함은 물론이고 반드시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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