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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네집 이야기 시즌 2] 서울구치소 126 "출소" 끝.

김유식 2010.09.09 15:59:03
조회 28598 추천 22 댓글 142






사진 설명.

1. 출소자 가족대기실.
2. 두부 먹고 커피 한 잔.
3. 은미정
4. 옥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아내.
5. 파마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버스를 기다리며 다시 구치소로 가야 하는 죄수들이 보인다. 그 앞줄에 고영화가 있다.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니 고개를 가로젓는다. 내 손이 멀쩡한 것을 보더니 “출소 하느냐?”고 물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부러워하는 눈빛을 뒤로하고 지나쳤다. 그에게는 아직 항소심이 남아 있다.


  출소자들은 대기실 제일 안쪽의 유리방 옆 자리로 가라고 한다. 지난 10월 8일, 구속되었을 때 나는 유리방 안에 있었고 어리둥절한 채로 출소자들을 부러운 눈길로 쳐다본 적이 있다.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 되었다. 유리방 안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저 사람은 출소 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고 했다. 아마 보석으로 출소했다가 합의가 되지 않아서 다시 구속된 것이 아닐까 했다.


  오늘은 선고도 많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들까지 모두 16명이다. 계급이 높은 교도관이 한 명씩 재소자가 맞는지 확인도 하고 질문도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나와서 출소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에서 하는 것 같은데 사진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출소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집행유예나 무죄를 받은 사람들은 구치소 안으로는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구치소 벽에 붙어 있는 조그만 출소자 대기실에서 짐도 받고, 영치금도 받은 후에 출소를 한다. 만약 원한다면 법원에서 바로 출소할 수도 있다. 그러면 교도관들이 영치금, 물품 등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교도관들도 귀찮아하는 것 같고, 다들 구치소에서 출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바로 출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별로 듣지 못했다.


  16명의 출소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문제가 됐다. 벌금을 내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다. 벌금 액수는 30만 원 정도라고 했다. 벌금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았어도 출소할 수 없고 하루 5만 원씩으로 쳐서 벌금방에서 살아야 한다. 그 죄수는 당장 내겠다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보지만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다. 일단 방으로 들어갔다가 가족이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출소를 시키겠다고 했다. 구치소 내로 들어가는 것이라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수갑도 차고 포승도 했다. 얼굴이 붉어져서 화를 내 보지만 교도관들에게 항의해서 풀어질 것이 아니다.


  확인절차를 다 마치고 호송버스에 올랐다. 아침에 탈 때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 다른 기분이다. 교도관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출소자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지만 어디 그게 마음대로 되겠는가? 이미 마음은 파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고 있다. 이윽고 구치소 입구를 지나자 가족과 지인들이 서 있는 것이 보인다. 손을 흔들어 보았지만 반응이 없다. 버스 유리창에 선팅이 짙게 되어 있어서 버스 내부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구치소 정문에 도착, 출소자들이 먼저 내리고 나머지 죄수들을 태운 호송버스가 두터운 철창문 안으로 들어간다. 출소자들은 구치소 정문 옆의 출소자 대기실로 가서 기다렸다.


  영치품을 가져오는데 이상하리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다. 특히 다른 죄수들은 옷도 다 갈아입는데 나와 윤 사장만 오래 걸렸다. 출소자들이 나오지 않으니 내 쪽의 지인들이 궁금한지 입구의 대기실에서 구치소 정문까지 올라왔다. 내가 동생과 후배를 불러서 책 꾸러미를 건네 줬다. 아직 옷도 갈아입지 못한 상태다. 멀리서 나를 발견한 아내가 생글거리며 뛰어오는데 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다. 아내는 뒤돌아 갔다가 다시 뛰어왔다. 들떠있는 아내로부터 옷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아서 하늘색의 죄수복을 벗었다. 다들 벗어놓은 재소자복은 그 자리에서 버린다지만 나는 챙겨가지고 가기로 했다. 옷걸이에 걸어놓고 중요 결정 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쳐다보며 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교도관이 뭘 그런 걸 가져가느냐고 했지만 그래도 꿋꿋이 챙겼다. 지갑을 바지에 넣고 반지를 손가락에 낀 다음 시계를 손목에 찼다. 오늘 생각해보니 아침에 시계를 깜빡하고 두고 나왔다. 누군가가 방에 남은 사람이 차겠지. 구치소에서 차던 9,500원짜리 에코 시계 대신 묵직한 내 시계를 손목에 두르니 무게감이 느껴진다. 넉 달 동안 움직이지 않아서 멈춰있던 시간을 맞추고 팔목을 흔들었다. 초침이 움직인다.

  윤 사장은 가족들이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다.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마침 내게 운동복 바지가 한 벌 더 있어서 그것을 입으라고 줬다. 작기는 하지만 얼추 맞는다.


  80여만 원의 남은 영치금까지 받고 사인을 한 후에 나머지 짐 보따리를 들고 대기실을 나섰다. 오후 1시가 가까워진 시간. 이미 아내와 동생, 그리고 30명에 가까운 지인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 고마운 일이다. 아내가 두부를 내밀었다. 연두부가 아닌 일반 두부다. 그걸 먹는다고 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닐 테지만 사온 성의를 생각해서 한 입 먹었다. 아직 가족이 도착하지 않은 윤 사장에게도 먹기를 권했는데 그도 몇 번 사양하다가 먹는다.


  1996년 4월에 구속되어 25일간의 영등포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는 날에는 아버지가 오셨었다.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서 그랬는지 아버지가 사 오신 두부를 입에 넣는 순간 약간 쉰 맛이 났다. 느낌이 이상했다. 삼키지는 못하고 대충 씹다가 뱉어버렸다. 그때 들은 느낌은, ‘이거 또 구속되는 거 아니야?’  였는데 그런 생각이 씨가 됐는지 같은 해 11월에 국가보안법으로 긴급구속을 당한 적이 있다. 이번의 두부는 겨울이라 그런지, 아니면 풀무원 것이라 그런지 맛도 좋다. 배도 고픈 김에 한 입 더 먹었다.


  아내의 손을 잡고 구치소 입구의 대기실 가까이 가자 지인들이 환호성을 질러준다. 그리고 서초동 법원에서 출발해 뒤늦게 도착한 지인들의 차들이 속속 도착하며 경적을 울려댔다. 온라인 생활 21년, 디시와 IT업계 11년차의 나에게는 제법 성공한 주위 사장들이 꽤 있다. 벤츠, 아우디, BMW, 벤틀리 등의 고급차들이 밀려들어 오자 선배 한 명이 어리둥절해한다. 무슨 거물 마약상이 출소하는 것처럼 보였을 지도 모르겠다.


  사람이 많아서 강남으로 이동할 수는 없고, 그토록 고대하던 ‘은미정’에서 다 같이 점심을 먹기로 했다. 평소 같았으면 해장국 외에도 이것저것 시켰을 테지만 해장국 한 그릇도 다 먹을지 의문이라 해장국만 주문했다. 출소 기념(?)으로 소주도 시켰다. 한 잔을 마셔보니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아직도 출소한 상황이 실감나지 않는다. 해장국을 떠서 입 안에 넣는 순간 강렬한 조미료 맛이 혀를 찔러댔다. 법정에서는 그렇게 배가 고팠지만 막상 음식을 대하고 보니 잘 넘어가지 않는다. 회사에 대한 걱정도 있고, 아직 풀리지 않는 개인적인 문제도 산적해 있다. 구치소 안에서처럼 국물만 반 정도 떠먹는 것으로 식사를 마쳤다.


  지인들은 나의 선고 때 상당히 긴장했다고 말했다. 내 판결에 앞서서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이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고, 한 사람만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읽기 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고 미리 밝힌 다음 판결문을 읽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하면서 기각한다고 말을 하지 않고 판결문을 읽고 나서 기각이라고 말을 했다고 했다. 내 선고 때도 집행유예를 미리 말하지 않아서 혹시나 기각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다고 했다.


  몇 번 구속된 적이 있던 이재헌 사장은 출소 첫날에는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었다. 일종의 미신이지만 들어가더라도 그날 자정을 지나고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며칠 전에 김모 사장이 접견 왔을 때 만약 오늘 출소한다면 같이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일단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머리도 자른 다음에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친구 사장들과 합류해야 할 것 같다.


  옷도 집에서 가져온 것을 걸치기는 했지만 구치소에서 구매한 반목 폴라티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넉 달간 자르지 않아 ‘바야바’ 수준이 되었다. ‘은미정’ 앞에서 자판기 커피를 한 잔씩 마시고 나와 아내는 후배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차에 타고 있던 사십 분 간 지인들에게 덕분에 출소했다는 문자를 보냈다. 항소심에서 300여 장의 탄원서와 1,000여 개의 탄원서명을 냈다고 들었다. 감사할 따름이다. 특히 서명을 해주신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다.


  집으로 도착, 현관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아내가 머리와 어깨에 소금을 뿌렸다. 넉 달 만에 샤워다운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처사촌 동생이 점장으로 있는 수유리의 미용실로 향했다. 가는 동안 수십 통의 전화 통화를 했다. 또 이곳저곳에서 출소를 축하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미장원에 도착해서는 파마를 하고 머리를 잘랐다. 많이 어색하다.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시간은 오후 6시. 역삼동의 ‘어부5가’라는 횟집이다. 차가 좀 막혀서 이곳에 도착한 뒤 열 잔 정도의 폭탄주를 마셨고, 이후에 압구정동에 있는 모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옮긴 곳에서 폭탄주를 몇 잔 마신 것 같기는 한데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 나중에 ‘교통정리’를 해 보니 평소 오후 9시면 잠자리에 들었던 탓인지 오후 10시가 넘으면서부터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자정이 되니 거의 혼수상태였다고 했다. 친구들이 택시를 태워서 집에 보냈고 도착한 시간이 오전 2시쯤이었다.


  출소가 실감난 것은 그 다음 날 오전 6시에 눈이 떠졌을 때였다. “법은 어렵지 않아요~”로 시작하는 기상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푹신한 침대 위에 있었으며, 내 옆에는 버들강아지 같은 아내가 도로롱 자고 있다. 아내가 깨지 않게 일어나서 마루로 나왔다. 어제 구치소에서 받아서 나온 짐을 풀었다. 박스 안의 편지들, 접견민원서신, 인터넷서신, 재판기록 등을 정리하고 있자니 어렴풋이 출소했다고 느껴지던 것이 다시금 사라졌다. 조금 있으면 기상 점검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게 될 것 같다.


  작은 방으로 가서 컴퓨터를 켰다. 오랜만에 만지는 마우스가 낯설다. 디시를 한 바퀴 둘러보고 기사 검색을 해보니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기사들이 나온다. 그렇지. 나는 어제 출소했구나.


  “출소”


  그토록 바라던 출소였다. 113일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그 113일간의 기록도 여기서 끝이다. 이제는 재기를 해야 한다. [영구네집 이야기 시즌 2 끝]


 
   세 줄 요약.

1.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 은미정에서 해장국을 먹었다.
3. 출소 날 술 마시고 뻗었다.


                                          판결


  사건 : 2009노 28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주문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윤x근을 징역 2년에, 피고인 김유식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윤x근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IC코퍼레이션과 피해자 디시인사이드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 회사에 대한 대여를 가장하는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여, 결과적으로 IC코퍼레이션의 소액주주 등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점, 당심에서 IC코퍼레이션의 소액주주 중의 한 사람인 양혁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약 7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김현진과 석상근의 기망과 협박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담 정도도 김현진, 석상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IC코퍼레이션의 피해금액 66억 7,000만 원 중 절반 이상이 IC코퍼레이션에 입금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변제를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고제 주식 100만 주 중 30만 주를 IC코퍼레이션에 양도하고 IC코퍼레이션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히 당심에서 디시인사이드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IC코퍼레이션의 소액주주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윤x근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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