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항소가 있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치과의사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만을 명령하여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5월 1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진행하던 치과의사가 여고생 19명을 대상으로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것인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A씨는 대전에 있는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여고생 19명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만지는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지난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 (부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치과의사 A씨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죄질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측은 "어린 피해자가 다수인 데다 진료와는 전혀 상관없는 신체 부위를 추행하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을 것이고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아직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씨 측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병인 심장병을 앓고 있고 뇌 병변 장애를 판정받아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점과 오랜 기간 치과의사로 성실히 근무한 공로로 대통령 훈장까지 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전했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의 허벅지나 다리, 무릎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고의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것이다.
1심 당시 A씨는 재판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다만 피해 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원 공탁을 통해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추후 피해자가 이를 수령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경위,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2심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했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다음 선고 공판은 8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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